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 태백 특수학교 교사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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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 태백 특수학교 교사 25년 구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30 13:25
  • 수정 2018-12-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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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폐교…2019년 3월 공립으로 전환해 개교
 

태백의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제자인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기소(본지 429호, 2면)된 박모씨(44)에 대한 공판을 29일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제자들을 충족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편, 태백미래학교 법인 이사회가 학교 폐교와 법인 해산을 결정, 공립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미래학교 이사회가 폐교를 위한 정관개정과 법인해산, 공립 전환 요청,법인재산 기부채납 등 공립화를 위한 안건을 의결, 지난 2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안정화를 위해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립학교 직원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들여 기숙사 신축과 교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무허가로 운영 중인 기숙시설을 신축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지 교실로 활용, 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사건이 발생한 직후 종합감사를 실시,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 파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교직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는 교사는 중징계 등 총 7건의 신분상 처분을 진행했다.

특히, 학교법인 홍이학원 감사 중 확인된 부적정한 지출 행위에 대해 1억 1,728만 579원을 재정상 회수하도록 처분했으며, 합숙소 원상복구와 교직원의 복무 및 인증서 관리 철저 등 2건을 도교육청 주무부서에 행정상 통보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특수학교의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와 성폭력 예방 및 체벌 금지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 주순영 대변인은 “태백미래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공립화가 결정된 만큼 2019년 3월 개교 전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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