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복된 잔인한 ‘도가니 사건’…특수학교 교사의 여중생 제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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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복된 잔인한 ‘도가니 사건’…특수학교 교사의 여중생 제자 성폭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7.13 09:43
  • 수정 2018-11-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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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 건물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교육부 “강원도 특수학교 전수조사 실시 예정"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가니법'이 마련됐지만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JTBC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가 해당 10대 여학생 2명을 지난 2014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

JTBC 뉴스룸은 11일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모(44)교사가 이 학교 여학생 2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수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을 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밤에도 수시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또한 대낮에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양은 “직업교육센터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서 성추행을 했다” “밤에 컴퓨터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뭐 들고 갔는데 막 하자고 했다. 근데 저는 너무 싫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B양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현장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공유한 학생만 3명이며 서로 “이렇게 셋이서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서는 5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며,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 건물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한편 해당 특수학교 교사 박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본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것으로 전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감사팀을 학교에 파견해 전교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한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학교 배움터 지킴이’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여고생 C양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정신지체 장애로 저항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경비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도 영화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국 특수학교 실태조사과정에서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D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E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 이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전담반을 꾸려 활동 중”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별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후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 강원도에 있는 모든 특수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의 교육청과 경찰과 함께 특수학교 전수조사를 위한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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