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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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관에서도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1.19 16:31
  • 수정 2023-01-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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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장애인활동지원 등 7종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사업 진행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교기관에서 복지스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9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30일부터 가능하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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