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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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편집부
  • 승인 2024.04.26 08:30
  • 수정 2024-04-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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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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