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념일 ‘한국수어의 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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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념일 ‘한국수어의 날’을 아시나요?
  • 편집부
  • 승인 2022.02.08 09:43
  • 수정 2022-02-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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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인천시농아인협회 협회장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변해갑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출근에서 재택근무로, 반가운 악수인사는 주먹인사나 목례로, 생활 전반에 사소한 것부터 여러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지금의 생활이 익숙해지며 자리잡혀 갑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방역을 잘 지키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소멸되기를 새해 첫 소원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수어의 날’을 아시나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로 법제화되었습니다. 농인에게 모국어는 한글이 아닌 한국수어입니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제2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를 개인의 선택으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농인들에게 한글이 제2외국어나 이중언어(농인 부모에게 수어를 배우고,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배워 2개의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등)가 됩니다. 그래서 농인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국어(읽기, 쓰기) 실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수어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한국수어의 날’이 2월 3일로 제정된 이유는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게 되면서 작년(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3일 제2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한국수어의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고 모두가 반기고 기다리는 봄처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편적 언어가 되기 위해, 지금은 정성껏 새싹을 틔우고 앞으로 잘 가꾸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의 기대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은 한국수어주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코로나 관련 내용 발표 시 정부기관 담당자와 수어통역사가 함께 화면에 1대1 수어통역하는 모습들이 방송되며 수어에 대한, 농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부에서 공공 수어통역 부분의 통역사를 채용하고 중대본의 발표 외에도 정부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사가 함께 서서 발표하는 모습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뒤늦게 출발한 주자이지만, 그럼에도 전국 45만에 이르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방송화면의 작은 원안에서 지원하는 수어통역은 보기에 답답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의 발표 시 지원되는 수어통역처럼 화자 옆에 함께 서서(1:1)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농인에게는 제일 좋은 수어통역의 지원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통령 담화나 중요 정부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이 많이 배제되어 있어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국민(청각언어장애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주었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을 제안합니다.

한국수어가 아직도 일부 장애인(농인-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 소수인(수어 사용자)들의 사용하는 몸짓 정도로만의 인식을 이제는 우리 인천시민부터 바꾸었으면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공용어로서의 한국수어를 인식하여, 한글의 위대함을 우리 가슴속에 지니고 사는 것처럼 한국수어의 지화(자음.모음), 지숫자, 수화에 대해 배우고 익혀서, 농인과 자유롭게 수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당겨지길 소원합니다.

2021년 10월 인천시의회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인천지역의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위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수어교육원이 꼭 설립되어, 한국수어 전문인력을 채용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인천지역 내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인에게 소통의 첫걸음인 수어를 인천시민들이 쉽게 배우고 학습하여, 농인과 대화하고 수어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는 소통의 인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여러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천 화이팅!! 인천농아인협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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