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수구청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즉각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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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수구청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즉각 해고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12.30 15:34
  • 수정 2021-12-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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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즉각 해고하라!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인 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학대 가해자 2명이 여전히 이 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수구청에 확인한 결과 가해자 2명은 사회복지사로 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되었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다. 2명은 사건 발생 직후 권익옹호기구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가 11월 초 근무에 복귀하여 2달 가량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12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과 운영법인은 아무런 조치없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연수구청은 업무배제 시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먼저 장애인학대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해결의지가 없는 연수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근무 중인 가해자 2명 중 한 명은 피해자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인 학대치사의 공범이며 다른 한 명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들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고 학대행위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들을 징계 해고하지 않고 고용승계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더군다나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는 것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학대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서 연수구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권침해 사건의 제1원칙은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이다. 이제는 일반 국민도 다알고 있는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인 원칙조차 연수구는 지키지 않고 가해자들이 장애인 이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단언컨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학대 가해자의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연수구청의 주장에 ‘양해’를 해줄 국민은 없다. 자식이 학대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너져내리고 있다.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외면한 연수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연수구청은 지금 즉시 가해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해고를 진행하라! 연수구청의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12월 3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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