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보조인 동반·접근성 문제 등 어려움 있어”
장애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해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9일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참정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있음에도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의 경우 의사결정 및 기표 행위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투표소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투표소에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접근하지 못해 투표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등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혜영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장애로 인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선거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즉각 이번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인만큼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2021년 연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