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첫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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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첫 국가배상소송 제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5.25 10:44
  • 수정 2021-05-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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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피해자 13명, “형제복지원 불법행위 묵인 방조한 국가가 80억원 배상해야”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지역피해자협의회는 5월 20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형제복지원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며 국가가 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자행돼 13년간 51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989년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근거한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판단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으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다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직 협의회 대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명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겼지만, 조사 후 관련 법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동원 안창근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했고 살인,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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