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장애인연합체’,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 보조금 부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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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장애인연합체’,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 보조금 부정취득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21 09:59
  • 수정 2021-05-2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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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한 직무지도원관리사업 예산을 협회장 직급보조비로 유용
실제 업무담당 2명인데도 장애인고용공단에 5명으로 속여 성과금 부당지급 등 사업목적 외 경비지출 혐의
공단 측, “부당지급 성과금 환수조치 및 약정해지 검토”

인천 장애인단체의 장애인카페 무상사용권 불법 전대에 이어 인천시 민간이전사업 서류조작에 의한 보조금 부당수급(<장애인생활신문> 2021년 5월 10일자, 495호 보도) 등 인천시 장애인단체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의 장애인연합체가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 보조금을 부정 취득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사업 단체로 지정된 장애인연합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예산을 집행해 부정이익 취득에 의한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직무지도원 관리 사업이란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해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연합체가 직무지도원 관리사업 목적과 관련 없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총 3건으로 △협회장 직급보조비 △업무담당 외 인원에 성과금 지급 △소속 단체 회비 납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연합체는 직무지도원 관리사업 예산을 유용해 2년간 협회장 직급보조비로 100만 원씩 5번을 지급했다.

장애인연합체는 또, 직무지도원 관리사업 담당직원 수를 부풀려 실제 투입된 직원은 2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5명이 업무를 본 것으로 꾸며, 5명에게 성과금 2,000만 원을, 2020년에도 5명에게 성과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단 측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애인연합체는 소속 단체에 매달 납부할 회비 10만 원조차 2년간 직무지도원 관리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합체는 직무지도원 4대 보험 과다징수 및 정산환급금 미지급한 집행 잔액을 사업목적 외 경비로 지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연합체가 직무지도원 A~E에게 각각 성과금 450만 원과 200만 원(직무지도원 E)을 지급한 과정에서 A~D가 다시 장애인연합체 직원에게 받은 성과금 일부인 250만 원씩을 되돌려줬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직원의 사적인 취득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합체의 해당 직원은 앞서 보도된 ‘장애인카페 무상사용권 불법 전대’ 및 ‘인천시 민간이전사업 서류조작에 의한 보조금 부당수급’과도 주도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꾸려진 상태로 아직 조사 중에 있다.”며 “늦어도 5월 말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위에 불거진 4건의 사안에 대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분명히 할 예정이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내 규정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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