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카페 무상사용권 불법 전대…장애인단체 직원이 공금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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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카페 무상사용권 불법 전대…장애인단체 직원이 공금 부당수령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4.27 13:42
  • 수정 2021-04-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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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장애인단체가 인천세관 3곳에 비영리 사업인
카페사업장 무상사용 허가받고 직원 개인에게 무단 전대
고용장려금 4300만원 부당수령 근로지원인 월급 지원받는 등
판매수익 부정수입 사실 드러나…사업자등록-영업허가 미신고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비영리사업인 장애인카페 운영이 당초 운영 목적과 달리, 허가받은 비영리 장애인단체가 아닌 직원 개인에게 불법 전대돼 개인 영리사업장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카페 운영 사업주인 모 직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4300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근로지원인 월급을 지원받도록 해오는 등 판매수익을 부정수입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카페 영업장 한 곳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도 하지 않고 세 곳 모두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면서 불거진 비리혐의 의혹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이를 자체 조사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및 인천세관, 중구청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인천 모 장애인단체는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세관 내 3곳에 장애인을 채용한 ‘사랑나눔카페’ 사업장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 장애인단체 소속 모 직원에게 무단 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모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카페인 ‘사랑나눔 카페’ 운영계약 및 카페 매장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계약을 총 세 건 체결함으로써 세관본점과 인천공항세관, 특수물류센터 등 세 곳에 ‘사랑나눔카페’를 개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3년마다 사용연장) 운영하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승인했다. 

 양자 간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2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단체는 무상사용 허가받은 국유재산인 인천세관 내 ‘사랑나눔카페’ 세 곳의 운영권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닌 직원 개인에게 전대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가 규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한 경우 허가를 취소 및 철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모 직원은 전대받은 ‘사랑나눔 카페’ 세 곳에 장애인 3명과 근로지원인 3명을 고용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로부터 고용장려금으로 2018년 1260만 원, 2019년 1620만 원, 2020년 142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는가 하면, 근로지원인 월급도 지원받음으로써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

 또한, 무단 전대해 운영된 카페 중 한 곳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조차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는가 하면, 세 곳 모두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카페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상태이며, 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취재가 이뤄지면서 사랑나눔카페가 장애인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며,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계약 부분은 국유재산법상 건물 사용의 허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무상임대 이후 세관 자체에서 별도의 이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페업이든 잡화점으로 운영되든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안은 장애인단체에 무상 임대한 부분을 개인이 경제적 착취를 했느냐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기타 단체와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장애인단체 회장은 “불법 전대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모 회장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에 다른 사람이 채색을 했다는 사건에 대해 누가 그 그림을 그렸냐는 문제로 이슈화된 적이 있지 않냐. 결국 2심에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협회가 세관과 계약을 맺었고, 관리‧운영을 개인에게 맡긴 것이지, 이것을 개인의 수익 편취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카페 운영 시 기기 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손실을 생각해 우리 협회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낸 것이다. 협회에 예산이 없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된 장애인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 관리자만 따로 둔 것이지, 세관과의 계약상 중심 내용이었던 장애인 취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합된다.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피력했다. 

 카페 운영 사업주로 밝혀진 모 직원은 “카드 단말기 포스 설치 시 협회 고유번호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회장님 허락하에 개인사업자를 낸 것일 뿐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익 착취 등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당시 포스기 업체 등에서 건물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위생업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교육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목적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다. 현재 관할 구청에 방문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3호점 사업자등록번호 허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사업자 번호 뒷 2자리의 위치 오류로 불거진 사안이며, 이는 포스기에 수정요청을 한 상태로 현재는 1호점에서 3호점까지 모두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제보 관련 서류조사는 완료됐고 장애인단체와 확인 작업 중”이며, “드러난 위법 사실 관련 징계와 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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