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인천시 민간이전사업 서류조작…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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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인천시 민간이전사업 서류조작…보조금 부정수급
  • 편집부
  • 승인 2021.05.13 11:31
  • 수정 2021-05-1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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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세 곳의 장애인카페 사업장을 불법 전대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진 인천 모 장애인단체가 이번에는 인천시의 민간이전사업인 ‘장애인 창업 상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장애인 창업 및 경영지원 상담’은 예비창업 장애인과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 아이템과 창업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인천 모 장애인단체는 2019년, 2020년도 ‘장애인 창업 상담일지’의 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산보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해 상담원 수당 명목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2년간 수당을 챙겼으나 창업 상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밝혀진 것으로, 2019년도 ‘장애인 창업 상담 일지’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된 근로지원인지원사업의 장애인 취업자 명단을 그대로 활용해 장애인 창업 상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취업된 장애인을 상담자로 서류를 조작했다. 근로지원인지원사업 명단의 경우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근로자 자격의 장애인 당사자 명단을 ‘창업 지원 장애인’으로 사용한 것은 허위작성에 해당한다.

2020년도에도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 진행한 ‘장애인전화상담일지’의 명단을 ‘장애인 창업 지원 상담일지’에 대상자 이름은 물론 상담내용까지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전화상담’ 사업 역시 장애인 등록과 연금, 일부 법률적 상담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창업 상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해당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창업 상담 사업’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는 인천세관 장애인카페 불법 전대 운영의 실 사업주였던 해당 장애인단체 모 직원의 남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사는 2020년 2월부터 해당 장애인단체 모 직원이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상담원 근무 조건 중 하나인 ‘상주 근무’의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측은 “현재 지도점검을 통해 밝혀진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 등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이 같은 내용이 부정이익 취득으로 밝혀진다면,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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