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1396억원
3월 31일 의회 확정 예정
인천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각종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정책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 원 증가(3.16%↑)한 11조6175억 원으로 재난 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086억 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 먼저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 원 증액해서 재난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 지급(1,220억 원, 군구비 510억 원 포함)하고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106억 원)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 원 증액해서 △7만8천 곳의 상하수도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 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575억 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 원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 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 원을 지원한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는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 동안 감경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추경안은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