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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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최종 승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4.10 09:31
  • 수정 2019-04-1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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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
▲ 사진='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천만 원~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지적장애인들이 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 등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 TV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 보도에 대해 세상은 어제, 오늘 얘기냐며 무감각했지만,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검찰과 경찰은 다른 외딴섬에서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지방노동청 등의 전수조사 결과 축사노예, 식당노예, 고물상노예 사건이 줄줄이 터져 비참한 장애인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2017년 9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이 낸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명의 피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7명은 기각했다. 피해가 인정된 박모 씨는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염주가 안 보이는 틈을 타 관할 파출소로 도망갔으나, 경찰관은 ‘도와달라’는 박 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염주에 연락해 박 씨를 다시 염전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면서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3천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패소한 7명 중 3명은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염전노예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김모(53·지적장애3급)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고금파출소·완도경찰서 경찰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사건 조사 당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는 원고가 구조될 때까지 계속됐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손해) 또한 계속됐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3년 5개월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마무리됐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하여 각 부처와 자치 단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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