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거액의 소송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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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거액의 소송비용 청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30 10:01
  • 수정 2018-04-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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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공대위,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 촉구 성명

 

 
 
 
 신안군청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염전피해 장애인 7명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비난이 일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염전노예 공대위)’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신안군청의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박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그 서류엔 신안군청이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박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염전노예 공대위는 누구보다 인권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습을 묵인하고 심지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난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와 신안군 등은 법정에서 이미 언론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분실하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1심 재판부를 기만한 끝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신안군청은 재판 과정 내내 책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향후 소송비용이 법원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원고들은 위 금액을 상환해야만 하고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소송의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 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며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신안군청이 피해장애인들에게 패소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원고 7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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