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염전노예 국가 책임 판결’에 불복…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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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전노예 국가 책임 판결’에 불복…상고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4 18:04
  • 수정 2018-12-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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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공대위, “피해자 고통 외면”…상고 철회 주장
 

법원이 지난 11월 23일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 등지 염전에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강제노동 등이 이뤄진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와 완도군이 상고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대법원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완도군과 대한민국 정부는 각각 지난 6일과 10일 염전 노예 피해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천만 원을, 나머지 두 명에게는 국가가 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적장애인 보호 의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안군과 완도군 지역에 정신장애인 강제노동 피해가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 경찰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상고 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함과는 별개로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면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약자 중의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의 수십 년 비인간적인, 짐승만도 못했던 삶과, 박탈되었던 인생, 고통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책임있는 자세로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상고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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