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희망을만드는법’에 연대기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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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희망을만드는법’에 연대기금 증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14 11:41
  • 수정 2019-03-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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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 연대기금을 증정했다.

해당 연대기금 증정식은 당일 노들야학 대강의실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가 교육’ 도중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희망법에 소속되어 있는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가 연대기금을 증정 받았다.

연대기금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장을 제기한 30여명의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해당 소송 뿐만 아니라 희망법이 장애인 운동을 위해 변호 활동을 함께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 운동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고, 경찰은 장애인 운동 활동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얼굴에 난사하는 진압을 한 바 있다. 당시 투쟁했던 활동가를 중심으로 희망법의 변호로 국가배상소송(사건번호 2017가합527105)을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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