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꿈과 희망의 나라
상태바
진정한 꿈과 희망의 나라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9.20 10:0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흔히 놀이공원을 떠올릴 때 꿈과 희망의 나라, 모험의 나라 등의 슬로건을 떠올린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놀이공원이 최고의 세상이며 꿈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뿐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물론 남녀노소에게 놀이공원은 설레는 공간이고 일상에 자극을 주는 짜릿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그런 놀이공원이 모두에게 꿈과 희망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으로 생각하는 L놀이공원, E놀이공원, S놀이공원 이 세 곳 모두 ‘모든 장애인은 신체 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장애인들에게는 놀이공원조차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이 많아지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탑승 제한이라는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차별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탑승제한 피해를 본 장애인들은 모두 성인이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갔던 놀이공원에서 아이들도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를 탑승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아직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심장이 약한 노약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가 건강한 성인이 성인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무조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무서운 놀이기구라 할지라고 안전장치와 안전벨트는 존재한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갑자기 풀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놀이공원이 정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을 확 낮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