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제외대상 확대 등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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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제외대상 확대 등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05 11:55
  • 수정 2018-01-0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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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를 통해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ㆍ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했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을 변경해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코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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