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수정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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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수정요구안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8.22 16:46
  • 수정 2023-08-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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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가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고시(안))에 대해 전국 유·초·중등, 일반·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찬반 및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정요구안을 작성했다. 이번 설문조사 및 서명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1만2448명이었으며, 작성된 수정요구안은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권 회복 및 보호방안 수립 관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총 6개 항목에 이르는 전국특수교사노조의 학교생활지도고시(안)을 원안 및 수정요구 이유와 함께 게재한다.
▲  8월 17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고시(안) 수정요구안

제8조(조언)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조언)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해야 하며 보호자는 이행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유)보호자에게 권고하는 것 이상의 의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이유가 이미 수많은 보도 및 교원단체의 요구에 의해 반복된 바 있음.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이후의 조치가 없는 것은 보호자에게 이행에 대한 아무런 책무성도 부여하지 않으며, 결국 학교 현장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가져올 수 없음.

제11조(훈육)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훈육)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유)두 가지 중차대한 문제점이 발견됨.

1) 특수교육대상자는 미래의 삶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육을 받으며, 통합교육은 통합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고 동일한 기준에 따르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체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임. 특수교육대상자만 학급생활규정의 예외가 되어 규정을 지키지 않도록 허용되는 것은 통합교육의 취지에 어긋남. 단, 특수교육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가능조항으로 바뀌어야 함(반영할 수 있다).

2) 학급생활규정은 학급담당교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해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고시의 취지에 어긋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를 특수교육교원으로 한정하여야 함.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위 고시에 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하되, 개별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유)장애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 고시안임. 경한 장애부터 중도중복장애, 신체장애부터 지적, 발달 장애까지 그 장애 정도가 다양함. 그러므로 장애라는 이유로 무조건 고려대상으로 넣는다면 오히려 장애를 분리, 차별하는 행위가 됨. 일반적인 규칙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들조차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일반의 합의 역시 존재하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고시의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절차를 늘릴 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혹은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항목만 존치)

 

→(이유)1)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는 이미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의 법령에 의해 한 해에도 여러 번 필수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본 고시에 포함되는 것은 중복 서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 서류 상의 행정업무만 과중시킬 뿐이므로 삭제가 필요함.

2)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 계획’, ‘각종 특수교육 운영계획’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3)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은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내용에 지나지 않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것은 교사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할 방법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삭제가 필요함.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요청하고, 병원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별도의 중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함. 개별화교육계획은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의 협의록으로, 어떠한 강제성도 지니지 않음.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을 포함하는 것과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은 결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음. 이는 단순히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나 약물, 전문가 연계 등 다양한 외부 개입이 절실한 학생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단지 학교 및 교사 개인에게 행동중재 지원에 대한 방법을 찾을 책무성을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임.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유) 학생의 행동이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보호장구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수많은 언론 보도 및 현장 증언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보호자의 동의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현장에 지금도 산재하여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학급 내 다른 학생 및 교사 등 타인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까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학교의 권한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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