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행동으로부터 교사 보호돼야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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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행동으로부터 교사 보호돼야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될 수 있어”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8.22 16:31
  • 수정 2023-08-2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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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조, 교육부에 통합교육 위한 학생생활지도고시(안) 수정 요구
1만2천여 유·초·중등, 일반·특수교사 참여
설문조사 결과 및 서명지 교육부장관에 전달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8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생활지도도시(안)에 대한 특수교사노조의 수정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샣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고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가 전국 유·초·중등, 일반·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 및 수정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안이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부적절하며 교원 보호에도 미흡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정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의 수정요구안을 작성, 그간 조합원에게서 모은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 피해 등 고충 사례와 함께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방안 수립 관련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에게 전달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생활지도고시(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육부가 이를 발표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 당사자인 일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고시 원안과 전국특수교사노조가 제안한 수정요구안을 한 조항씩 비교하며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1만2448명이 응답, 이번 생활지도고시(안) 내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수정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설문조사와 함께 생활지도고시(안)애 대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2448명이 모두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수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지도고시안 제8조(조언) 3항의 경우, 교육부 원안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보호자에게 권고 이상의 의무를 부여해야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다는 판단하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해야 하며 보호자는 이행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가 교육부에 전달한 생활지도고시(안)의 수정요구안은 이를 포함해 모두 6개 항목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책의 경우 교육부의 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학생의 행동이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보호장구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학급 내 다른 학생 및 교사 등 타인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까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 항목 내의 보호자 동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생활지도고시(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모두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목표로 한다.”며, “1만2448명의 교사가 뜻을 모은 이 수정요구안이 반영되어 특수교육현장에서도 ‘모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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