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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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2.10 10:16
  • 수정 2023-02-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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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인천시 계양구보건소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양구로서,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첫째아인 경우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둘째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도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구분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출산 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430-78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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