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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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화 필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16 08:57
  • 수정 2021-09-16 1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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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 욕구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욕구 커

‘지원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 우선 제공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독립생활 지원…사회적
비용 절감 모델로 제시돼

지역사회통합돌봄 토론회서
박미선 국토연 센터장 주장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주거권 실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혁신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9월 14일 개최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3천여 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다. 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주거 실태는 자가 거주가 58%로 단독주택 비율과 임대료 부담이 높았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청소 37.7%, 교통수단 이용하기 37.3%, 식사준비 36.4%, 빨래하기 3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비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15만5천 원, 월 평균생활비는 204만6천 원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 199만4천 원, 월 평균생활비 141만4천 원으로 조사됐으며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비장애인 51.3세, 장애인 65.3세로 파악됐다.

또한 평균 거주기간은 비장애인 가구가 7.7년인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11.8년으로 한 곳에 오래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지원 욕구로는 장기공공임대 제공과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등의 순이었다.

박 센터장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주거권 실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임시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비된 대상자에 한해 주거를 연계했다면 ‘지원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 제공한 후 거기에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원주택 운영주체는 정기적 접촉과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돼 시설이나 병원에 투입된 재정을 재가급여로 전환 및 사회적 입원 감소로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비용 절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원주택 입주에 따른 연간 1인당 비용 절감액은 뉴욕 입주 전 4만 달러에서 입주 후 1만2천 달러, LA 입주 전 3만5천 달러에서 입주 후 7천~8천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 입원일수 -23%, 응급실 방문 -33%, 요양원 입소 -42%나 감소했다.

박 센터장은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개편,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주거약자법 개정과 지원서비스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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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1-09-29 16:07:44
공공주택 서비스도 좋지만 잘 팔리지 않는 다새대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비장애인들도 꺼려하죠.
왜냐면 편의시설이 안돼 있는게 큰 장점입니다. 헐 값으로 내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여기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만 되어있으면 장애인은 물론 경쟁률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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