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이용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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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이용 금지 “위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24 09:11
  • 수정 2020-12-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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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합리적 이유 없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 개정해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2월 23일 밝혔다.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며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관할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2016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50대로, 함께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을 추천받아 2010년부터 하루 4시간에 불과한 노인장기요양을 받아왔다. 당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소송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관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은 하루 최대 24시간(월 한도 최고 648만 원)인 반면, 노인장기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월 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만을 이용하게 못박은 것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헌재는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사회활동 지원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조항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12월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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