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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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1.30 10:38
  • 수정 2020-11-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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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주차구역 제도 인식 제고

강화군이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다음달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점검은 장애인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 계도한다. 또한, 군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될 시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및 불법대여행위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부적절한 곳 설치된 곳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8년 120건, 2019년 278건, 올해 10월까지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는 경각심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선진 군민 인식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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