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급증 시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전원 치료
조치거부자, 입원치료비 부담-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 반영한 법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치거부자, 입원치료비 부담-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 반영한 법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 등(타 의료기관 또는 자가 또는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토록 하고, 전원 등의 조치 거부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및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운영자 3백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치료비,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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