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전 도민에 1인 당 10만원 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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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전 도민에 1인 당 10만원 씩 지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3.25 10:17
  • 수정 2020-03-2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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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경기도가 4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전 도민 한 사람에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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