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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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0.14 10:02
  • 수정 2019-10-1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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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여로 최대 3개월 유지되는 주사제 있지만... 금전적 부담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처방율의 15%에 불과 
윤일규 의원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하여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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