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격년 주기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이 추가됐다. 또 폐암 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도 규정됐다. 만 54~74세 남·여 가운데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해온 사람들이 대상이다. 검진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다.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손봤다.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 검진활동을 할 수 있다.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와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3월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3월2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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