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그 의미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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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그 의미를 묻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6.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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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난해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주최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의미를 묻다’는 기획주제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행을 위한 3차 시범사업 결과가 소개됐다.
 국민연금공단의 3차 시범사업 결과(공단-시군구 협업 모형 기준)에서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자 2,032명 중 14.3%인 290명만 공적 급여를 제공받았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공단의 복지코디가 신청자를 직접 만나 조사도구를 평정하는 방식으로 판정이 이뤄져 장애인의 욕구보다 기능적 제한 정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 장애인의 삶에 좀 더 관여하려고 하며 종합판정표가 도입돼 서비스 진입기준으로서 장애등급이 작동하지 않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급여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가상인물인 김현실 씨는 현행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종합판정표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대체했지만 급여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인연금 모두 이미 정해진 급여를 확정해서 받는 것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금년 6월까지 일상생활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가 정비되며 장애등급제 관련 47개 법령이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곧 그 모습을 드러낼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판정도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매순간 분노와 좌절을 참아내야 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을 뺐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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