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주요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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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주요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
  • 이재상,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5.28 09:59
  • 수정 2018-05-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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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미리 알아보면 편리하다>

 <6·13 지방선거 주요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

 
정당별 ‘새로운 것-특별한 것 없는’ 재탕공약 아쉬워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이번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별 중앙당 차원의 10대 공약’을 게재했다. 
 
더민주당,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낸 정당 중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를 공약했다. 
 ‘효도정책 시행’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강력 추진해 올해 말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50%→30%로 인하와 노인 일자리를 현재 47만 개에서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를 위해 토지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 성장에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시장 선진화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복지종사자 임금인상, 임금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및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보장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 모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자유한국당=기호 2번 자유한국당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위해 ‘모든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과 내구연한 축소를 통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39개교 내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장애인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공공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공공시설 이용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중증장애인 대상 전문가 방문 교육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 복지업무를 일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과 노인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 이하)과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중증와상 노인거주시설부터 자동 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고독사예방센터 설치, 노후화된 l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및 독거노인 가구 전체로 단계적 확대 보급,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고용복지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연계한 노인 근로활동 지원 강화와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도서관 구연동화 활동과 이주여성 요리도우미 등 ‘노인 특화 공익분야 일자리 발굴’ 등을 공약했다.
 
바른미래당,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바른미래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 된 미래’에서 장애인공약은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강화를 포함시켰다.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기존 주택지원제도의 소득인정액 및 입주요건 완화, 주택바우처 현실화,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긴 대기시간(평균 45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지역 확대를 공약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장애인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으로 여가생활 활성화할 것과 장애인가족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간제 입소와 하루 입소, 단기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전담팀 구성과 상설 공연 전시장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 관련해선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 l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미래형 노인 돌봄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을 공약했다.
 또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을 통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긴급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 정보 등이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 외출 시에도 카드로 휴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토록 할 것을 공약했다.
 교육 관련해선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 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정의당= 기호 4번 정의당은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에서 장애인공약을 ‘지역형 장애인 모델 구축’을 통해 제시했다.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6%로 민간의 2배로 하는 더블제를 도입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공약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과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공공수리센터 설치, 장애인·노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셜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를 통한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을 공약했다.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과 ‘방문간호제’ 운영을 약속했으며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낮 시간 프로그램 배치,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 지원을 공약했다.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 도입, 독거노인을 위한 홈셰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확대와 노인맞춤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을 공약했다.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확대.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및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생활체육시설 노인 할인과 산책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6‧13 선거, 미리 알아보면 편리하다>
 
장애인유권자도 보다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
유권자는 2차에 걸쳐 1인 7표 행사
6월13일 전 6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제7회 지방선거는 교육감(17석), 광역단체장(시, 도지사=17석), 기초단체장(구, 시, 군의장=226석), 지역구 광역의원(737석), 비례대표 광역의원(87석), 지역구 기초의원(2541석), 비례대표 기초의원(386석)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석).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12석)가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한다. 투표용지는 2회로 나뉘어 1차 투표용지는 모두 3장이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기표한다. 2차 투표용지는 모두 4장이며,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광역자치단체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을 기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므로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5표를 행사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어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4표를 행사한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생 포함)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의 경우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만 19세 이상이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경우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6월 13일 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 동안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1층과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보장
장애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
청각장애선거인 도울 수화통역사 배치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투표편의 제공
 지난 4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과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되었다.
 4월 25일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개선된 참정권 보장 방안으로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리플릿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표용구 개선(밑면 지름 축소 : 1.2㎝→1.0㎝)이 있다. 
 투표편의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소 3,512개 중 1.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만4133개 중 1만3896(98.3%)는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장애인콜택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지원하며, 투표소에는 투표 안내만 전담하는 투표사무원, 청각장애선거인을 도울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유권자를 위한 점자형·음성형(CD) 투표안내문 7만 부를 시각장애선거인세대, 시각장애인협회에 배부할 예정이며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투표 전 교육, 모의투표체험 시 활용한다.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송 시에는 수화·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며, 방송사도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광고 등에서 수화·자막 방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유권자 선거정보 제공 
 먼저 모든 투표소에는 투표절차 등을 그림, 확대문자를 이용해 설명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삼각 캘린더 형태로 제작된 투표 가이드북과 투표안내 리플릿을 비치하여 소통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거인의 투표 권리와 의무, 선거제도 및 투표정보가 담긴 투표안내 책자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사전 교육 시 활용한다. 
 모든 연령층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투표안내 애니메이션과 천공방식으로 제작된 점자형 투표안내문은 각각 2차원 바코드(QR코드·voice-eye)를 첨부해 매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및 별도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ARS:080-818-0613) 
 또한 투표안내 수어(수화)영상은 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로 인쇄된다. 
 거소투표 정보는 거소투표 신고서 2종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를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비치 
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사 157명 배치
 
◾인천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장애인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누르거나 기대는 힘에 버틸 수 있도록 상판재질을 강화한 2018년형 대형 기표대가 (사전)투표소마다 2대씩 설치된다. 기표대에는 높이조절 기표판이 흔들림 없이 고정될 수 있도록 스텐 사각링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모든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에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용 4종(특수형 기표용구세트, 투표가이드북,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 리플릿, 확대경)을 별도 박스에 담아 비치한다. 
 밴드형, 마우스피스형 등 2가지 유형의 특수형 기표용구는 모든 (사전)투표소에 비치되며,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구강투입부분 전체를 1회용으로 제작하고, 1회용 구강투입부분에 위생 비닐캡을 씌운 채 배포한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의 사각형 기표보조홈이 기표용구 전체 지름에 비해 좁아 인주가 보조용구에 묻어 발생할 수 있는 비밀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포용구 기표부분 전체 지름은 1.2cm에서 1.0cm로 축소되며 날인부분은 기존 규격이 유지된다. 그 외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는 인천수어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 157명을 배치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콜택시-리프트차량-보조인 지원
 
 
◾인천 장애인유권자 투표소 접근성 확보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해 투표소는 709개소(100%), 사전투표소 123개소(79.8%)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 가능한 건물·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 외의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소 출입구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194개소에 임시경사로 24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또는 전용차량 등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휠체어리프트 등 장착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일체 인천선관위에서 부담한다. 이용방법은 전화(1577-0320) 및 인터넷(http://intis.or.kr)으로 2시간 전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지원을 위해 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 기관‧시설 안에 거주하는 거소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안내 리플릿 제공하고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표소 운영 매뉴얼 및 운영 동영상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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