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복지국가 가는 재정계획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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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복지국가 가는 재정계획 내라!
  • 편집부
  • 승인 2018.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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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재정개혁특위, 복지국가 가는 재정계획 내라!

소득세·보유세의 공평과세 확립은 필수

복지 확대와 연계한 복지증세도 논의해야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특히 조세분야 소위원회는 8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록 출범은 늦었지만 재정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마련할 기구가 구성돼 기대가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조치이다. 나아가 공평과세를 확립시키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다음을 추가 제안한다.

 

우선 소득세 영역에서,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작년 세법개정으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주식양도차익의 성격이 부동산 양도차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현행 15억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방안이 분리과세(14%) 방식에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어 임대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최대 2.8%에 불과하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필요경비율 인하, 기본공제 축소 등으로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도 보완이 필요하다. 작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법인세는 원상회복 되었으나, 증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까지 증세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증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구간의 세율도 일정정도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평과세 조치와 함께 복지증세도 추진해 가야 한다. 올해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복지혜택에 따른 소득세 강화를 적극 논의할 때이다. 우선 복지 확대와 소득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부모 관련 소득공제,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과 자녀 관련 소득공제, 문재인 케어와 의료비 공제 등,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과 연계하여 관련된 소득공제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수 시민의 세금에 관련된 주제인만큼 사회적 논의로 발전시켜 세금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에 대한 공평과세와 더불어 보다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지만 이에 조응하는 재정전략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종합한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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