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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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9.18 09:42
  • 수정 2015-09-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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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 제공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메르스 사태 대응 부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호에서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메르스사태,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사회복지 축소…여, 외면-야, 정책철회 촉구

 

 “박근혜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안이하게 대처”
“메르스 발생 보름도 안 돼 컨트롤 타워 3번이나 바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지난 9월 10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채택을 놓곤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19.4%인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누계 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불안심리가 증폭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실패하였고 방역의 골든타임 또한 놓쳐 확산 방지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9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추진 중인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복지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의 정책제언을 외면한 처사이자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관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졸속 개편안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 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묻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 부처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타워가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달 28일 복지부차관, 6월 2일 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되었다.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 추진돼야” 함을 주장했다.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행정예고 이틀에 불과”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입법예고한 행정규칙 10개 중 7개 이상이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의 조사결과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 만에 2.2배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 위반한 것도 56건(4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 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돼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님에도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 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야말로 날치기 통과”임을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아동학대 예방예산, 올해보다 26.5%나 감소

◾아동학대 예방예산 삭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매달 1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정부는 내년 아동학대 예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2013년 22명, 2014년 17명 등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총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5025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1만27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38.4%, 4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 중 재학대 판정건수는 1027건으로 재학대 비율이 10.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이 중요한 입법과제가 돼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년 9월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개소 운영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중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2015년도의 252억4700만원보다 무려 26.5%나 감액 편성됐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8800만원의 36.8%에 불과한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혼 증가,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정해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개입,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고작 45원 많아 수급자 못 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전체인구의 8.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누락 가구 증가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탈락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만을 내세우는 사이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는 2011년 16만5391가구에서 2014년 17만211가구로 늘어났지만, 수급인정 가구는 2011년 8만8803가구(53.7%)에서 2014년 8만2490가구(48.4%)로 감소했다. 반면 기초수급 탈락․누락 가구는 2011년 7만6588가구(46.3%)에서 2014년 8만7721가구(51.6%)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중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고작 45원 많아 탈락되는 등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여명 가량에 달했으며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탈락하다보니 2011년 548명에 불과했던 기초생활보장신청 탈락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2013년 1,764명, 2014년 2,415명으로 급증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전체인구의 8.4%(410만명)에 달함에도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고작 76만명이 신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 5개 주요 분야 종합계획 수립조차 안 해”

 ◾중장기 종합계획 미수립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2000. 1. 12. 법 제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1. 7. 14. 법 제정),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00. 1. 12. 법 제정), 노숙인종합계획(2011. 6. 7. 법 제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분야의 기본 목표와 가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책임 있고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의무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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