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편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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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편법이라니...
  • 편집부
  • 승인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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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편법동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증가수치 1천76명중 실제 신규 채용이 20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 1천500여명은 기존 직원이 장애인으로 신규등록하거나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만 회사에 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았던 직원을 신규 보고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공공부문이 한발앞의 수순에만 눈이 어두워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 약화 및 인식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둘째 아직도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장애를 숨기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채용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것도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라는 사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장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장애전문 언론은 수십차례에 걸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근본적 인식개선과 정부의 안이한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편법동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나아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채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관계당국은 국감에서 드러난 일회성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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