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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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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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계속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도입 △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법에 명시 △ 생활인 인권 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공익이사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장 측근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온 관행을 타파하고,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애자 의원은 “에바다복지회, 광주인화원, 원주상애원, 성람재단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졈이라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 사유화 경향을 차단하고, 시설의 공공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양미란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와 생활인 인권보장을!!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원주상애원, 그리고 성람재단.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한 임원진이 재단의 돈을 착복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사회복지재벌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활인들은 강제노역과 성폭행에 신음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천사의 마음’만을 강요당하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복지시설은 희망의 일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사회복지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모두의 눈물과 땀을 담아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얼마 전 실시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왜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인과 산하 8개 시설이 최근 3년간 벌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2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6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 이사 11명 중 6명에 대한 해임 권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해임권고를 받게 된 사유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부식비에서 27억원을 횡령하여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앉혀 놓고 정부지원금으로 보수를 불법지급하도록 이사회가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모두 전 이사장의 친구나 지인들입니다. 몇 명이 해임되어도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도마뱀 꼬리가 다시 자라나듯, 다시 제 편으로 이사를 선임해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 범죄자와 그 친구들이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 천명이 넘게 수용된 장애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개정안은 첫째, 시설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익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선임하도록 하여 복지법인의 사유화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와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에 정하도록 하여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원내 활동은 물론, 3보 1배 행진 등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실천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노력에, 양심적인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여러분과 사회복지노동자와 공무원 여러분들, 기타 뜻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해 생활시설에의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사.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및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며,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변동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22조의1 신설)

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자. 시설이용자(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이용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였으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제도를 둠(안 제22조제2호, 제26조제7호, 제33조의5제1항,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5조제2항, 제40조제3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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