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대신 아이 돌봐줄 ‘아이돌보미’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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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대신 아이 돌봐줄 ‘아이돌보미’ 확대 필요
  • 편집부
  • 승인 2013.06.07 00:00
  • 수정 2014-04-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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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우리 주변에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잠깐 잠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이 많다. 그러면서도 7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양육의 틈새를 메우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집으로 돌보미가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돌봐주는 ‘시간제’와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가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물론 예산 형편상 시간제는 연 480시간, 종일제는 월 200시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당 5천원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여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시간제는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취업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나, 영아종일제는 어린이집 이용이나 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 야근, 출장, 휴일근무 등에 따른 일시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종일제는 가정내 양육이 꼭 필요한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3만2000 가정에서 올해는 4만9000 가정으로 50% 이상 확대되었고, 범죄나 일탈이 우려되는 방과후 나홀로 아동에게는 하루 1시간을 추가하여 연 720시간으로 확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모의 생활여건과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돌아온 엄마가 집에 와서도 식사준비나 청소 등을 할 수밖에 없고 보다 전문성 있는 돌봄을 원하기도 한다. 아이를 돌봐주면서 간단한 가사일까지 해주는 가사서비스형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돌봐주는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안전한지? 아니면 괴롭히거나 방치하지는 않는지? 병이나 나지 않을지? 등등…. 따라서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동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아동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요원 30명을 배치했다.
 아이돌봄 사업이 무엇인지와 2013년도 개선대책에 대해 정리했다. 하지만, 현재의 아이돌봄 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가정 내에서의 양육이 꼭 필요한 2세까지 영아종일제 돌봄을 확대해야 하는 것과, 하루 2시간밖에 제공할 수 없는 시간제 돌봄 시간을 확대하거나 비취업모 가정에도 적으나마 꼭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 특히 시간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돌보미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 등도 이제는 중지를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걱정이 매우 크다. 낳은 아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키워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야만 한다. 어린이집이 되었건 유치원이 되었건 가정에서 키우건 옆집 아이이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키우는 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는 부모는 1577-2514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아이돌보미’를 입력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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