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전용택시 운행
상태바
서울시, 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전용택시 운행
  • 편집부
  • 승인 2013.06.07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8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6개월간 50대 시범 운영

 서울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50대를 6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전용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행되며 일반택시처럼 배회운행이 아닌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운행편성표에 따라 움직이는 콜센터 배치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또한 장애인전용택시는 별도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서울 시내 및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되며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는다.
 요금은 기본거리 5㎞에 1500원, 5∼10㎞ 이동 시 1㎞ 당 300원이 추가되고 10㎞ 초과부터는 35원씩 추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밝힌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계획’에 포함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