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진정성과 배려심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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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진정성과 배려심만 있다면
  • 편집부
  • 승인 2013.05.27 00:00
  • 수정 2014-04-1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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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대구광명학교 특수교사

 매해 봄이면 모두들 주말마다 전국 각지로 꽃구경, 봄구경 계획으로 들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꽃구경보다 싱그러운 꽃향기를, 봄구경보다 따스한 봄 햇살을 한껏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봄을 볼 수는 없는 대신에 코로, 피부로, 소리로 봄을 느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다.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매체에서 보이는 만큼,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암울하고 답답한 환경은 아니다. 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비장애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2010년부터 시행돼 오다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제도로 도입했다.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환영받으며 도움을 주고 있다.
 2년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엄마’라는 이름 위에는 관심과 사랑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인내와 노력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버겁고 어렵기만 했던 그 시절, 가족처럼 항상 곁을 지켜주며 아이와 필자를 함께 보살펴 준 사람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활동보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활동보조인은 임신 초는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낯설고 힘들던 첫 육아를 친정엄마처럼 알려주고 보살펴 줬다.
 잊지 못할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해 3월부터 개선, 확대됐다. 최중증 독거 등의 취약가구에 지원되는 활동이 월 최대 360시간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도 성인 활동지원 시간으로 늘렸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월 73시간이 추가된다. 이 배경에는 제도 도입 후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장애인들의 생활이 완전히 안전하거나 편리해진 것은 아니다. 고쳐지고 강화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제도들이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화, 확대 적용돼 가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돌이켜보면 해마다 그맘때면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열렸다. 장애인에게 위로나 응원보다는 동정심 유발이라는 의견도 있고, 한시적 관심 끌기 차원의 전시성·선심성 행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차차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내면을 살필 줄 아는 진정성과 배려심의 존재 여부다. 그것만 기본에 깔려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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