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6신> 장애인 절반 취업후 1년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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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신> 장애인 절반 취업후 1년내 이직
  • 편집부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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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이 장애인 취업후 이직 등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취업 후 1년 안에 이직하는 장애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취업하고 1년 안에 이직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평균 48.8%로 절반 가까이 된다”며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한 지 1년 미만의 장애인근로자의 이직율은 2004년 57.2%, 2005년 50.2%로 나타났으며, 2006년 9월 현재 31.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지난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로 조사한 장애인이직률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1년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문제 50% 내외, 고용환경문제 20%로 나타났다.
이중 고용환경문제에서는 감원조치와 작업 및 편의시설 열악 사유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공단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산출방식인 장애인의 취업일로부터 60일 이상 고용 유지율로 훈련프로그램의 성과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해 장애인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이사장은 “이는 양질의 일자리만이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단도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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