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신>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편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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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신>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편법’ 주장
  • 편집부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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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급증으로 인한 기금수지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은수 이사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04년 의무고용률 2% 달성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천452명에서 2005년 현재 3천528명으로 1천76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 증가분 가운데 실제 장애인 신규 채용은 208명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직원이 장애인으로 신규등록하거나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만 회사에 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았던 직원을 신규 보고한 경우”라며 “올해부터 의무고용 제외업종이 축소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정부부문의 장애인 직원 수 늘리기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은수 이사장은 “장애를 숨기고 취업을 했던 직원들이 장애를 밝혀 이를 의무고용률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지면서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고, 장려금 지출은 늘어나서 기금 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1년 720억8천100만원이던 부담금은 2005년 1천264억900만원으로 75.4%가 증가한 반면, 장려금은 2001년 396억1천800만원에서 2005년 1천13억300만원으로 무려 155.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장려금이 부담액을 초과하자 이에 장려금 단가를 인하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앞으로 기금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갚라고 반문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고용부담금 뿐”이라며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 고용부담금 수입을 줄어들고 고용장려금 지출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구는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장려금을 제외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순투자는 2000년 이후 답보상태”라며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2005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 평균근무시간은 48.95시간으로 비장애인 근로자의 44.9시간에 비해 약 4시간 정도 더 많다”며
또 단순 노무 생산직종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약 56.4%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작업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보다 많은 근로시간은 장애인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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