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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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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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월평균 1만2400원

차상위 6200원, 다자녀가구 3100원 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m3)를 할인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로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차등화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용도별 감면 금액>

구 분

월평균

요금*

할인 금액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다자녀

취사용

(계절별 동일할인)

8,399원

1,680원(20%)

840원(10%)

420원(5%)

취사난방용

(계절별

차등할인)

동절기

119,212원

24,000원

12,000원

6,000원

기타월

33,149원

6,600원

3,300원

1,650원

평균

62,024원

12,400원(20%)

6,200원(10%)

3,100원(5%)

* 2012년 말 전국 도시가스 물량 비율로 가중평균한 2013년 3월 전국 소매요금 기준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4월 1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으며,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이 청구요금에서 차감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13년 5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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