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9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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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 9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 편집부
  • 승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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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년 이상 거주자 대상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인천시는 매년 만 90세 이상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하고 퇴색해진 경로효친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지급금액을 보면 만90세 30만원, 만95세 50만원, 만100세는 100만원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인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에는 1801명의 어르신이 축하금을 받았고, 올해에는 좀 더 늘어난 2456명(만90세 1904명, 만95세 468명, 만100세 84명)의 어르신이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노인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90세 이상 장수하는 어르신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계양구와 옹진군이 노인인구 중 장수하는 분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수 축하수당은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다.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군·구 자체홍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장수 축하금은 주민센터에서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신청을 통해 드리고 있으며, 본 시책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또 하나의 축복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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