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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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편집부
  • 승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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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까지…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서 신청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이후에도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릿․포스터를 배포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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