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강사가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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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강사가 된다는 것
  • 편집부
  • 승인 2013.04.08 00:00
  • 수정 2014-04-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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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인인권 강사가 된다는 것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사람에게 환경 학력 조건 모든 것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다. 또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자꾸 잊히고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유,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 인권이 보장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 사상, 정치성향, 혼인여부,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출신민족, 피부색, 성별, 용모, 출신지역, 병력, 언어, 가족형태,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등 이와 같은 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일상에서는 쉽게 결혼여부를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본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인종차별이 습관이 되어 백인과 흑인을 대우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제 지역에 가면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반응 역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심히 걱정스러워한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나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각 계층과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점차 사회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던 해 장애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로 치열하게 싸워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차별 상담은 들어오고 있다.

가까운 관계에서 침해가 있다

개인은 많은 관계 때문에 억압과 차별이 발생한다. 나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침해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다. 그것은 잘 알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하거나 일어날 수가 있다. 차별이 일어나는 것에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계가 있고 결국 위계로 한 차별이라 침해 받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인권침해 경험과 치유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인 간의 인권침해가 있지만 사회정책 또는 규칙 구조가 침해를 만드는 것도 있다.
한 예로서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 ‘시설에 오도록 누가 결정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 대부분 자기가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형제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뿐이었다.
지역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이동을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꼭 시설을 선택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지를 않는다.
다른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사회참여가 되는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인권침해가 된다.

말 말 말

장애인인권 강사 교육과정에는 일상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인권침해와 존중되었던 사례, 정책, 규칙 등을 찾아 적어보는 시간이 있다. 먼저 침해받았던 말들은 무엇인지 그 말이 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껴졌는지, 또는 존중받았던 말과 느낌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적어본다. 이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 침해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것에 비해 나와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얻게 되는 차별이나 침해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인권은 일상이다

인권은 일상에서 말부터 시작되고 관계와 사회지원정책들에게서 나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 인권적인 삶에 있어 자기 권리 찾기가 쉽지 않다. 나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과연 나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피해자만은 아니고 나도 언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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