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산 소수의 복지법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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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산 소수의 복지법인에 집중
  • 편집부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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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99개 시설법인중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전체의 7.2%인 총 122개소였으며 이들 시설법인이 관리하는 산하시설의 수는 1천421개소로 전체 시설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원예산은 전체시설 지원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총 4천833억원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이처럼 소수의 사회복지시설법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중 △임원해임 △시정명령과 설립허가취소 △국고환수조치 △임원 또는 시설장 기소사례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총 19개소이며, 이들 법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예산은 757억5천400만원(15.7%), 산하시설은 177개소(12.5%)로 나타나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산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 각 분야별 시설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각 시설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설법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법인과 계약을 통해 시설위탁을 하고, 각 법인에게 인·허가를 주고 있다”며 “법인이사회가 각 시설운영에 대한 1차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산하 시설장을 임명하는 등 시설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설외에 법인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이후 연간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 법인에게 시설이 집중되어 온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중심의 통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10억이상 지원’ 법인중 자료를 제출한 73개소중 현 이사진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20여개소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법인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에 취임하는 것은 법적규제사항은 아니나 복지법인의 공익적 역할이 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사적관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안과 관련 강 의원은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이상 지원’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경우, 타 소규모 시설법인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엄격히 반영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산하시설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강 의원은 △공익이사 추천제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선임제한을 정원의 1/4까지 확대하고, 이사수 확대와 이사자격기준을 강화 △임원의 친인척 시설장 취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법인의 불법 · 부당행위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인의 관리시설에 대한 내부고발, 감사제기, 민원발생 등 문제 없는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복지법인에 일정금액의 법인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각 산하시설의 기능보강지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금년 1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총 1천699개이며, 각 시설법인 산하의 복지시설은 총 3천740여개소로 나타났다. 1천699개소의 시설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미 지방비를 포함 총 1조1천776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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