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장애인 우선 허가율 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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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장애인 우선 허가율 9%에 불과
  • 편집부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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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기존 발표와 달리 아직 크게 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06년 6월 현재 매정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판기의 우선허가율은 17%지만 매점의 경우 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행정기관 - 광역시도 - 시도교육청으로 나누어 볼 경우, 매점과 자판기 모두 장애인 허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역시도(매점 24%, 자판기 40%) 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이 뒤를 이었고 가장 부진한 곳은 시·도교육청으로 매점의 허가율은 4%에 불과했다.

국회에는 장애인 우선 허가대상이 자판기 35대가 있으나,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로 수도권 전철역에 설치된 신문가판대 등 기타 판매시설의 장애인 허가율은 평균 41%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관할 매점 자판기 신문판매대 운영권 전부를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고루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도 자판기 전부와 매점의 52%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16개 전체가 취합된 시도교육청별로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율 기준으로 전북(38%), 강원(26%), 전남(25%)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인천, 대구, 대전, 제주는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현 의원은 밝혔다.
우선허가 대상인데도 일반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매점 314개소, 자판기 1만720대였다.

이는 상당수 매점과 자판기가 장애인, 노인등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보다는 자체 상조회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거나 자판기는 매점과 일괄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현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매점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22조에서 장애인 우선 허가 대상 점포 면적을 15㎡로 제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매점수는 1천953개소이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매점수는 471개로 1/4이하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도교육청 산하 일선 초중고교 학내 매점중 15㎡ 이하는 전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매점이 장애인 우선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2조에서 우선허가 대상 매점의 면적을 15㎡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대상자체가 크게 축소하고 복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즉시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기준면적 이내라 하더라도 매점과 자판기 중 많은 수가 기관 자체의 수익사업 또는 식당 등과의 일괄 계약으로 장애인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구상대로 연차적으로 우선허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운영 관행을 깨고 우선허가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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