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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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 편집부
  • 승인 2013.03.08 00:00
  • 수정 2014-04-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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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소설가(동화작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장애인계에서 더욱 절실하다. 장애인 어느 누구도 그냥 남의 신세나 지면서 정부의 복지 안전망에 얹혀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자존감을 지키며 살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어 땀 흘려 일하고, 스스로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해야 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일단 제안을 하고 싶다.

장애인 일자리 질적 확대 필요

그동안 양적인 일자리의 증가는 지속적인 정책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치하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쓸 만한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거나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장애인은 국가 경제나 복지의 구멍이 아니라 잠재한 또 다른 인적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를 보더라도 중중의 장애는 인간의 능력 발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식만 바꾼다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 공채 공무원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불합리를 씻을 수 있다. 공무원의 수많은 업무 가운데서도 찾고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장애인에게도 큰 희망…지원 필요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요즘 스마트워크가 미래의 일자리 형태로 각광을 받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스마트워크가 비용절감과 동시에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크는 장애인들에게도 큰 희망이 된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워크의 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재택취업 형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고객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 중증장애인들의 업무가 가능한 직종을 개발한 뒤, 그들이 취업 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집에서 근무하는 사무 환경을 지원하는 건 그들이 출퇴근하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하는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장애인으로 남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업무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장애를 감안한 평가를 해야 하며, 기업이 장애인 스마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도록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수화도 언어로 인정해야

지금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는 언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저 언어장애인들의 편의에 의한 소통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보니 지역마다 다른 방언 수화의 정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수화와의 소통도 전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화 발전을 위한 연구나 보급, 혹은 표준화도 무시되고 있다. 한 마디로 장애인의 수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사회 전반에 부족한 것이다.
언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국어를 국어원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듯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뜩이나 언어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나 그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수많은 전문 일자리의 확산도 기대되는 효과이다.

인식개선교육 의무화…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을

이상의 모든 문제들은 장애인계의 산적한 과제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후진적이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인식개선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는 조금만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인식개선을 취업과 연결할 수도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좀 더 의무화하고 구체화하면 된다.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연간 수 시간의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시키기만 하면 그것은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장애인의 일자리가 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의하거나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 역시 다른 교육과 비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인식개선연구소 등을 설립해 전국의 기업과 공공기관 더 나아가 학교 등의 인식개선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이는 먼 미래 온 국민이 상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장애인도 스스로 노동하고 자존감에 상처입지 않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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