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신> “10세 이하 아동에게도 전동휠체어 지급해야”
상태바
<국감1신> “10세 이하 아동에게도 전동휠체어 지급해야”
  • 편집부
  • 승인 2006.10.14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의료급여수급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조작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장애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은 1만3천394명에 달했다. 이 중 10세 이하 아동도 31명이나 있었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된 건수도 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 의원은 보장구업체와 장애인단체가 결탁해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보장구를 신청하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원시 우만동 영구임대아파트 모 장애인단체 대표 L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구입을 유도해 C보조기상사의 제품의 대량 공급하게 하는 등 결탁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의료기기업체와 장애인단체가 결탁해 보장구를 구입케 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담당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멀썽한 기기를 중복지급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장구업체들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대만산 제품을 수입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가격 기준에 의하면 전동휠체어는 최대 209만원, 스쿠터는 최대 16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장구업체는 싼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구입해 지급하고 보장한도금액인 209만원과 167만원을 모두 받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말했다.

장애인보장구 예산으로 지난해에만 의료급여에서 178억원, 건강보험에서 216억원이 지급됐다.
장 의원은 “현재와 같은 보장구 지급절차로는 부적절한 이용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정착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내에 장애인보장구관리 전담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보장구 품질관리 및 A/S가 가능한 우수업소에 한해 보장구급여기관으로 지정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없이 지급되는 보장구 가격도 제품의 품질에 따라 자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