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호사,그룹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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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그룹홈 도입
  • 편집부
  • 승인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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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가 시행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된 요양보호사를 도입키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별도 국가자격제도 보다는 현행과 같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이 폐지되고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양수·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김병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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