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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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특별지원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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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12월 3일까지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오는 12월 3일까지 ‘201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사업 특별지원(이하 신규사업 특별지원)’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사업 특별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시설 설치비, 장비 구입비, 강사료 및 교육재료비 등 개소 당 1억원 이내의 훈련비용이 지급되지만 임대료 및 토지매입비, 부가적 기능의 장비 기자재,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모집은 ‘신규 일자리 창출형’과 ‘훈련 후 신규 일자리 창출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신규 일자리 창출형’은 사업 개시 시점의 신규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훈련 후 신규 일자리 창출형’은 선정된 기관에서 훈련과정과 채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6개월 미만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훈련생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
두 유형 모두 중증장애인이 5명 이상 참여해야 하며, 사업 개시 후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외부 사업체에 단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제외되나 재가 일자리일 경우는 지원에 포함된다. 일자리 아이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접수는 12월 3일까지 오후 6시까지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문,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등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기관을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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