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가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도입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촌 폐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 등 수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차상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간병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 연 2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2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위해 신규로 75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단가를 높여,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범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연 2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센터 시범운영(10억원) △장애인등록 판정체계 개선연구(13억6천만원) △국제장애인연맹세계대회 유치지원(8억원) 등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총 390억원이 투입돼 2만2천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협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이 신규 도입돼 412억원이 지원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763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와함께 4억원을 들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총 152억원을 투입해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노인건강장수체조 보급,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및 치매 등록관리 등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양미란 기자>